세종시,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주의 당부

조합원 모집 신고·승인 없는 홍보 활동…계약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

이정욱 기자

2024-11-08 15:36:43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한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법적 절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서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조치원읍 죽림리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없이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법에 따라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관련 법적 절차 없이 회원 모집을 홍보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 민사 문제로,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된 회원제 가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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