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면제로 추진 탄력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사업…4개 지구, 1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

강승일

2024-11-04 09:38:41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김태흠 도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11월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아산 탕정2지구, 공주 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에서 진행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결정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와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김 지사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왔고, 이번 협의면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며, 주택 마련 기회 제공을 통해 충남 내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첫 사업은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1일에는 내포신도시에 주택 전시관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또한, 김 지사의 노력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최초로 특별공급 기준이 적용되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강화되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여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더욱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심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주거 정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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