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철 비산먼지 단속 강화…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비산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대상, 6일부터 26일까지 합동 단속 실시

강승일

2024-03-04 07:01:10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6일부터 26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의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방진벽 및 야적물질 방진 덮개의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세륜시설과 살수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사업장 등이 적발되어 조치된 바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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