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설계 요령 개정으로 적정 공사비 산출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도내 건설공사의 표준화 및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강승일

2024-02-16 07:35:19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 표준화 및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품셈 개정 사항의 반영, 제비율 및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의 반영, 교통안전시설의 수정 및 보완 반영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배수공은 10.7%, 포장공은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시군을 포함한 도내 관계자들에게 제공되며,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공정한 지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윤여권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설계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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