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 일제 단속 실시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280여 곳 대상으로 불시 점검 계획

강승일

2024-02-16 07:35:41

 

 
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일제 단속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지며,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 28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폐차 후 남은 연료유의 불법 저장, 소방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된 도내 공사장 대상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 입건 4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소방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는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법 집행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근절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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