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아산시와 천안시 변동률 상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이의신청 기간 안내

강승일

2024-01-29 11:46:15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의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 내에서는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의 상승률을 보여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금산군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이며,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변동률이 1.09%이며, 세종이 최고 변동률, 제주가 최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인근 지역인 대전, 충북, 경기, 전북의 변동률도 각각 1.26%, 0.71%, 1.35%, 0.21%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팩스,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는 토지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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