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대비 성수품 합동 단속 실시

불량 식품 제조·유통 차단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목적

강승일

2024-01-15 07:56:2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반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 불량제품의 제조와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민들의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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