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단속 강화

도 건설본부, 연말까지 과적차량 위법행위 근절

강승일

2023-09-26 07:12:21




설본부는 연말까지 도민과 교량 및 지방도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건설본부는 연말까지 도민과 교량 및 지방도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 주변 노선과 대형공사장·골재채취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7929대를 검차해 190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건설본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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