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면허양식장·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도, 수면 효율적 이용 등 종합 검토…총 113건 2589ha

강승일

2023-05-03 07:41:20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이번에 승인한 내역은 총 113건 2589.4216ha로 해조류 양식 11건 1406ha 패류양식 43건 293ha 어류등양식 19건 119.4216ha 복합양식 3건 26ha 마을어업 37건 745ha이다.

시군별로는 보령 19건, 205.4216ha 서산 10건 10ha 당진 4건 250ha 서천 18건 1476ha 홍성 2건 12ha 태안 60건 553ha이다.

도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양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개발 승인했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면적은 3만 6353.6ha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기개발 면적 1293건 1만 8811.3599ha, 미개발 면적 1만 7542.241ha, 개발비율은 51.7%로 집계됐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의 이설 등을 통해 적지를 개발하고 어장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어장관리 추진 및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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