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진성준 의원 “재해 및 사고 대응력 높여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받도록 할 것”

강승일

2023-03-27 07:56:41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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