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김희곤 의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응급조치 분석

강승일

2023-03-27 07:21:54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세종타임즈]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이었으며 강원청, 인천청, 대구청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 충남청, 울산청, 강원청, 인천청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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