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에 비해 21.4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에 비해 9.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 비수도권 16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했다.
10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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