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 빅테크, 글로벌기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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