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기타’58건,‘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작업자 과실’34건,‘관리주체 과실’18건,‘제조업체 과실’4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넘어짐’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승강장문 이탈·개문출발 등 기타’ 61건,‘운행 중 급정지 및 역행’53건,‘끼임’44건,‘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25건, ‘추락’ 11건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 4천여대로 2016년 59만 8천여대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는에 이 중 30%는 15년 이상이 된‘노후 승강기’이다.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행 기준이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는데 2016년 합격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합격 승강기의 56.5%는 조건부합격을 받았다.
‘조건부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정기검사 일부는 지정된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민간검사기관은 승강기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시장 민영화가 될 경우 점검 고객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으로 오히려 검사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점차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승강기 운행가능 기준을 점검하는 등 검사방식 및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수요 충족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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