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문재인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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