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최근 5년간 성비위 156건, 징계는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경징계’로 일관

강승일

2021-09-23 08:47:33




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세종타임즈]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성추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성희롱’29건,‘성매매’등 23건,‘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13건,‘성폭행’7건,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7건,‘공연음란’4건,‘음란물 유포’3건 순이었다.

문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견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정직’42건,‘감봉’24건,‘해임’15건,‘강등’8건,‘파면’8건,‘불문경고’2건,‘당연퇴직’1건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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