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7월 30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지난 6월 9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 분야 규정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규정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규정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역도로 부여·변경, 건물번호판의 교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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