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지정 및 운영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물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세요”

강승일

2021-08-02 08:33:41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예산읍 신례원리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예산읍 3개소 광시면 1개소 응봉면 1개소 덕산면 1개소 고덕면 2개소 등 총 8개소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축제나 행사 등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밤샘주차 시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3건 및 계도 181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계도 위주에 그쳤으나 밤샘주차 시설이 운영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도로변 등 지정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운영을 통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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