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 지역인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산시 17명, 충남도 4명, 경찰 2명 등이 참여해 6개 반을 편성, 오후 10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 관리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침을 알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불시 야간 합동단속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접경지역에서의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