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개인·법인 사업자 신고 납부해야

강승일

2021-07-30 10:51:19




서천군청



[세종타임즈] 충남 서천군은 2021년도 주민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각 가정의 세대주에 1만1000원씩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기존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고 330㎡ 초과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도 기존처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균등분 주민세는 올해부터 세율 체계가 개편되어 5만5000원~22만원으로 단순화 되면서 기존 부과고지 방식에서 사업자의 신고 납부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신고율 저하 및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를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자 균등분에 해당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2차적으로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관계자는 “납부서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서의 금액을 신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엔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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