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강승일

2021-07-28 16:22:01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백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79억원을 부과한다.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71억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원을 부과한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쏠라티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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