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강승일

2021-07-28 08:28:31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2021년도 주민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주민세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도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8월 16일부터 31일 기간 중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을 납부하는 기본세액과 330㎡ 초과하는 사업소가 건축물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연면적세액이 있는데 이를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여야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한 후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1만8966명에게 납부고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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