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8일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 193개국이 UN총회를 통해 합의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는 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UN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입법 등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최상위 가치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첫 제정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규정했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삭제됐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종전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바뀌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삭제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류 공동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부침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최고 시정목표로 추구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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