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내 야간 음주 집중단속 실시

공원에서 야외음주 금지, 공원관리과 전직원 현장점검 및 단속

강승일

2021-07-28 08:18:1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공원관리과는 지난 7월 27일부터 매일 주요 도시공원 23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음주 단속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약 세 시간 동안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27일부터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다.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계도 대상이 된다.

점검 대상은 상당구 중앙공원 외 7개소, 서원구 잠두봉공원 외 4개소, 청원구 새적굴공원 외 3개소, 흥덕구 풍년골공원 외 5개소 등 총 23개 공원이다.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총괄하에 전직원이 음주행위 근절, 마스크착용, 2m 띄어있기, 화장실 공용공간 수칙준수 등 현장을 점검한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행정명령이 발령됐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시는 우선 7월 27일부터 매일 저녁 현장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원내 음주ˑ흡연은 강력금지 행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만큼 방역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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