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해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4월, A업체는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매립, 관리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같은 해 7월, 사업계획의 부실과 생활환경 측면, 자연환경 측면의 영향 등을 들어 부적합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군은 반경 2㎞ 내 건강민감 취약시설 위치 및 주변 환경 피해로 수인한도 초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군도 9호선 이용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등 주민 생활환경피해 농촌관광 및 예산 특산품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등 생활환경 측면의 영향을 제시했다.
또한 몽곡천의 발원지로 수질오염 사업부지가 고속도로에서 투시됨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인근 농장 및 축사 피해 등 자연환경측면의 영향을 제시했으며 정부정책기조에 반하는 시설입지와 군 장기 발전계획에 반하는 시설입지,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부적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업체는 군이 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위반해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과 공법 한계,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으며 군이 제시한 부적합 사유가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청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에서도 군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청정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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