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강승일

2021-07-23 07:49:02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가 유사 인증에 비해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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