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분석 통한 안정적 농업활동 지원 ‘총력’

3억원 투입해 기존 가축분뇨분석실 리모델링 완료

강승일

2021-07-22 08:34:28




예산군, 가축분뇨분석 통한 안정적 농업활동 지원 ‘총력’



[세종타임즈] 농업기술센터는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가축분뇨분석실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가축분뇨분석장비를 도입해 업무가 보다 단일화 돼 집중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리모델링 기간 운영이 중단됐던 분석 업무도 이달부터 재개해 가축분뇨의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수치, 염분수치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적절한 퇴비관리 및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사면적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축사면적 신고대상은 1년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가축분뇨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분석 신청 시 퇴비 1㎏을 투명 지퍼백에 넣은 후 성명, 주소, 연락처, 축종, 사육두수, 면적을 적은 뒤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3주 내외로 우편을 통해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적기에 검사를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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