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한다.
기존방식에서는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고 8월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를 따로 납부해야 했다.
개편된 과세체계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개인·법인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에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씩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군은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기재된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가 개편됐다”며 “개편 내용이 정착해 세정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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