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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