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며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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