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아산시 소재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반려동물병원 11개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완모 축수산과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에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해 진정한 반려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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