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9,000만원 부과

강승일

2021-07-15 09:00:44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9,000만원 부과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 5473건에 8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 공동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 환원, 주택·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면 등의 감소요인이 세액의 증가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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