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납기 8월, 세목 통일

주민세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 ⇒ 사업소분 통일 세정편의 제고

강승일

2021-07-15 07:38:16




서산시,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납기 8월, 세목 통일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가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으로 나눴던 것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단순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5천원에서 최대 22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서산시 세무과로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가 통일되고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세자들의 지방세정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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