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강승일

2021-07-15 07:32:56




아산시, 2021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지난 13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 등 5건의 공사와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3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2건의 용역, 그리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건에 대해 심의 후 원안 가결 4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2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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