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15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다양한 주소관련 정책을 적시 적소에 반영해 시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도로명주소팀’ 명칭을 ‘주소정책팀’으로 변경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건물, 사물, 공간주소 개념으로 확대해 고밀도 입체화된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주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내부 지하통로 숲길, 농로 등 자주 사용하지만 도로명이 없는 곳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진대피소, 버스정류장, 육교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소정보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농지원부 등 약 19종에 해당하는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정성 시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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