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강승일

2021-07-14 14:57:57




서천군청



[세종타임즈] 서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806건에 38억8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3%, 2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 0.05%P씩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ARS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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