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용적률 대폭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시계획조례 개정, 15일부터 모든 용도지역 용적률 최고치 적용

강승일

2021-07-14 10:34:00




당진시청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로 높인다.

시가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최대치로 높여 적용되며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은 350%, 일반상업지역 1,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100%으로 적용되며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동안 낮은 용적률로 인한 불법 증축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시 안병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공장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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