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56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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