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충남도와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피해액의 60~90%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현재 콩 품목을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달 23일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 품목별 가입 시기는 쪽파: 8월 마늘, 밀, 양파: 10월 자두, 매실, 복숭아, 포도: 11월부터로 예정돼 있고 그 외 품목도 추후 예정돼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며 “기상이변 등으로 최근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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