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고 올해에도 도비 등을 투입해 둘레길과 물빛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체, 뒤에선 기흥호수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는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늘려가더니 결국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가 보이는 임야까지 개발사업을 승인받게 됐다”며 “시민들은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시가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짧은 진출입로로 몰리면서 생길 것”이라고 진단하고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기흥터널엔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 같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용인시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이상한 행정행위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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