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천막·현수막 철거로 보행권 보호

관련기관과 협의회 구성해 월 1회 주기적으로 행정조치 시행 예정

강승일

2021-07-13 16:28:17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천막과 현수막이 일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인도와 차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사용된 불법 천막·현수막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천막·현수막은 입주기관 종사자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세종시 도시 전체의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 6월 7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인도에 불법 설치물인 망루가 등장해 세종시민과 정부청사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일 평균 13건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집회 시위 종료 후 참가자들이 관련 시설과 용품을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수거를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현수막과 천막에 이어 설치물까지 등장해 시민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일제 정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옥외광고물, 도로 통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구조물이나 시위용품에 대해 계도와 함께 행정적 실행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청도 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불법 구조물 철거 시 경찰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주변에서 정부정책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익단체나 개인이 적법하게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부청사 이용자 및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양되고 건전하고 성숙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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