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교육과정,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강승일

2021-07-13 15:58:19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1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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