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9억 7천만원 부과

2021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8월 2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1-07-13 10:39:36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 2,800건, 2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으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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