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2만6024건, 46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이달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을 과세하며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세율특례가 신설돼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씩 인하됐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힘든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세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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