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인구유입으로 반려동물 입양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율이 저조함에 따라 오는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하면 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은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일원을 돌며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자진신고 유도로 소유자의 반려동물 책임의식을 강화해 유기 및 유실 동물이 감소되길 바라며 단속이전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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