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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