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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