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강승일

2021-07-06 16:45:01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세종타임즈]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란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란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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