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내용과 시민 의견에 대한 입장 밝혀

6일 노종관 도시개발국장 시정브리핑을 통해 내용 설명

강승일

2021-07-06 11:10:20




아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내용과 시민 의견에 대한 입장 밝혀



[세종타임즈] 아산시 도시개발국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대상지역 심의보류 결정에 대해 6일 브리핑했다.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3개의 선택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는데, 아산시의 경우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모두를 충족한 상태라 이번 조정대상 지정을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분양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아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21년 하반기 DSR 규제 도입, 하반기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점이 감안됐다.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지자체장은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주기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인근 천안시의 경우 1년 거주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아산시도 이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종관 국장은 “거주기한 제한을 두면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아산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도 여러 수치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주기한 제한 규제까지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 위축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기간이 제한되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지만, 아산시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개발사업 중 LH 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는 전국대상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어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 외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천안의 공급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우리 시 분양 예정 물량 1만6000호보다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국장은 “아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과 투기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되어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명품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충분한 택지의 공급과 국가정책사업 및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공동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아산시가 중부권 중추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