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현행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맡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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